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금액 소득공제 체크카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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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금액 소득공제 체크카드 황금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25%이하일 경우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며,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금액은 30%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공제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연봉 3,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00만 원인 경우
☞ 3천만 원 x 25% = 750만 원 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초과금액이 없습니다.

ⓑ연봉 3,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000만 원인 경우
☞ 3천만 원 x 25% = 750만 원 이므로, 초과금액 2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금액 250만 원 전액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일 경우 15%인 37만 5천 원 공제를 받게 되고, 체크카드일 경우 30%인 7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가족합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 시 총 사용금액은 카드 명의자가 사용한 금액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소비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이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4.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0% 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한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앞서 살펴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7.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연봉의 25% 미만은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의무사용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부부 중 연봉이 작은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대금을 누가 납부했냐가 아닌 카드 발급받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미리 공제받을 대상을 정해놓고 해당하는 쪽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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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총 사용금액을 살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소비해야 할 금액들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것으로 사용해야 할지 미리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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