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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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 내용

지난 7월 1일 변경되어 11월부터 자격변동 예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우리가 연말정산할때 말하는 피부양자 하고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있어도 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족 누군가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과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료 개편을 해왔는데요.

이번 2차 개편 내용에는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파격적인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가 박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크게 부양요건·소득기준·재산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 항목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부양요건

 

①동거여부 및 부양의무자 존재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부양요건 중에 가장 쟁점으로 보는 것이 동거여부입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아도 출가한 자녀라던지 주소가 달리 되어있는 자녀 등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족들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순위로는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2순위는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관계서류상 가족이면서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대상자의 등본에 다른 동거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예컨대,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등본상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동거하는 걸로 되어있을 경우, 1순위가 동거하는 부양의무자인 남동생이기 때문에, 따로 사는 다른 자식들의 피부양자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인정 대상 가족의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요건만 맞다면 얼마든지 무임승차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년배인 형제와 자매의 경우 조금 더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혼인 여부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배우자를 자격요건 1순위로 봅니다. 그동안 부모님 밑에 있던 사람이 출가를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이처럼 부양요건이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이 되는데요. 만약 이혼·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 30세가 넘으면 미혼일지라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혼인 여부에 대한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미혼 여부, 가입자와의 관계가 함께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2. 재산요건

⋆재산요건 : 과표 5억 4천 이하(공시지가 9억 원 이하) ⇒ 과표 3억 6천 이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현행유지
⋆산정기준 : 2021 기준 재산 (참고 : 건강보험료 재산요건 과표기준 = 공시지가 x 60%)

재산요건 과세표준 5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였다가 집값 인상 등의 사유로 반려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3. 소득기준

⋆소득요건 : 3,4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산정기준 : 2020년 귀속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 지난해(2021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올해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간 소득 합산 항목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 공제금이나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5백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공적연금 : 소득 반영률 30% ⇒ 50%

이번 개편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도 3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예컨대,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 원 이상을 수급받고 있었다면,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보험료 단계적 경감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적용합니다.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 조치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각변동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경된 제도로 인해 불합리하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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