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 환급금 2021년도 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이 내일(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이고, 신청 시기,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환급제도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사유가 발생했을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소급이 불가합니다.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기는?
위에서 알아본 건강보험 환급금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이렇게 매년 8월에 확정되며,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경우 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오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 이미 지급하기도 하지만, 병원에 자주 가거나 장기로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8월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초과금을 산정해 보니,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액은 약 175만명에 2조 3860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 보고 있으므로,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 건강보험 환금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달라지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예시 1
가입자가 2016.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B병원 200만원+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 770만원(본인부담금) - 21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9만원(사후환급금)
예시 2
가입자가 2014.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400만원+B병원 100만원+C약국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 ⇨ 550만원(본인부담금) - 8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9만원(사후환급금)
5.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어디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공단으로부터 받은 안내문,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금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혹시 숨은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신청은 공단으로 부터 받은 안내문을 통하여 우편, 팩스, 유선(고객센터1577-1000)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6.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절차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여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신청까지 했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메인화면 중앙의 환급금 조회/신청»간편로그인»개인정보 등 동의»환급금조회 및 확인»신청하기»인적사항 및 환급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건강보험공단 스마트폰 앱(App)
건강보험공단 공식 스마트폰 앱에서도 다음과 같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신 다음, 로그인»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좀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한점이 있을경우 건강보험고객센터나 관할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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