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보상 저소득층 소상공인 정부 혜택 안내)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구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가뜩이나 재난피해를 입어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복구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에,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재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건강 관련 보험료도 있을 텐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연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민간보험사와 협업하여 풍수재보험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재보험이란 어떤것이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재해를 보상합니다.
정부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입은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있습니다.
2.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요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 일반 70%, 온실 : 70 ~ 92%,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70 ~ 92%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 차상위 계층 77.5 ~ 92%, 기초생활수급자 86.5 ~ 92%
3.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풍수해 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이 가입대상입니다.
4.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풍수해보험을 가입해두었을때 우대 혜택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시 우대 혜택
1.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1.2% → 0.8%
2. 신용보증 한도상향 85%→90%
3.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신용보증 심사 우대
4. 정책자금 대출금리우대 0.1% 우대 적용
*일반 소상공인, 여성가장 지원자금, 창업 초기 자금, 사업전환자금
5.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부여 0.5~2점 부여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백 년 가게, 백 년 소공인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5. 풍수해보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시 첫날 24시부터 보험 종료일 24시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천 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로 인한 피해보상은 보험기간이 1년~5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6. 풍수해보험 보상
풍수해보험 보험금 보상 방식은 현행 피해지원제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에 따른 요율에 따릅니다. 주택은 30%, 온실은 35%이며, 풍수해보험 가입금액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
7. 풍수해보험 보험상품
풍수해보험 상품은 크게 풍수해보험 I (개별 가입), 풍수해보험 II(단체가입), 풍수해보험III(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로 나뉩니다. 각각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상 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 담보) : 동산 특약,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등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 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 장기계약 · 장기계약 할인(온실 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보상 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 담보) : 동산 특약,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등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 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 장기계약
◦장기계약 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 비례보상형)
◦대상 시설물 : (단독·공동) 주택
◦보상 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 담보) : 동산 특약,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등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 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 장기계약 · 장기계약 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대상 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 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보상 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 담보) : 야외간판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 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 장기계약 · 장기계약 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 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8. 풍수해보험 가입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와 협업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6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풍수해보험 상품 문의하기
정부와 협업하여 풍수해보험상품을 판매 운영하는 보험사에 문의합니다. 문의 방법은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 여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자
▪DB손해보험 : 02) 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 02) 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 02) 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 02) 2100-5106,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 02) 2100-5107, 1644-9000
▪한화생명보험 : 02) 2100-0164, 1566-8000
② 보험사와 상품을 선택합니다.
가입하려는 목적물과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어떤 보험사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선택합니다.
③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안내 절차에 따라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합니다.
해당 보험사의 가입절차 및 필요서식 등을 안내받아 청약서를 작성하고 1회 보험료를 수납합니다.
④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받기
청약 후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이 개시되며, 증권 및 약관 등을 전달받습니다.
9.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풍수해보험 사업자 민간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처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을 위한 안내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슈·정보 > 정부지원금·정책·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나이 (0) | 2022.09.24 |
---|---|
안심전환대출 조건 금리 신청 관련 정보 (0) | 2022.09.24 |
새희망홀씨 대출 다음달부터 최대한도 3,500만원으로 인상 (0) | 2022.09.21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 안내 (0) | 2022.09.08 |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상생소비복권(영수증복권) (0) | 2022.08.29 |
202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현금수령방법, 추가신청, 기한후신청 지급일 (0) | 2022.08.27 |
소상공인 대환대출 (9월 접수 신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0) | 2022.08.26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0) | 202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