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조건 금리 신청 관련 정보
지난 15일 시작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내용을 살펴보니 선착순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지원한 사람들 중에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아직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 이란?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협업 은행이 함께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연%) : (10년) 3.80, (20년) 3.90, (30년) 3.95, (30년) 4.00
⋆저소득 청년층(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10년) 3.70, (20년) 3.80, (30년) 3.85, (40년) 3.90
안심전환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DSR 미적용하지만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서 재산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단,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제1·2금융권 모두)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2.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3. 안심전환대출 부채 조건
안심전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부채)에 대한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일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대출시기와 금리유형등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근저당 순위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라.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주비대출
마. 중도금대출
바.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사.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4.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조건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가격평가 방법은 주택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됩니다.
여기서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검토된 주택의 가격이 신청이 기준 4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안심전환대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안심전환대출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전세 :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 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불가합니다.
- 주택 보유 수 1인 1 주택만 인정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참고 :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2) 85㎡ 이하의 단독주택(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5. 안심전환대출 소득 조건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소득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을 말합니다. 예컨대,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 일시적으로 직장이 없거나 퇴사했을 경우 인정소득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증빙시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안심전환대출 신청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주택 가격,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니 날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캘린더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일치하는 날짜를 체크해주세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9월 15일 ~ 9월 30일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 10월 6일 ~ 10월 17일
안심전환대출 5부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 9 : 9월 15일/9월 22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 0 : 9월 16일/9월 23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 6 : 9월 19일/9월 26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 7 : 9월 20일/9월 27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 8 : 9월 21일/9월 28일
요일제 미적용 : 9월 29일/9월 30일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 9 : 10월 6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 0 : 10월 7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 6 : 10월 13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 7 : 10월 11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 8 : 10월 12일
요일제 미적용 : 10월 14일/10월 17일
7. 안심전환대출 은행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협약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으로, 은행별 신청 및 문의는 아래의 채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 고객센터 1588-9999
신한은행
신한은행 앱 신한 쏠(SOL), 고객센터 1599-8000
농협은행
농협 NH스마트뱅킹, 고객센터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은행 앱 우리원더랜드, 고객센터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은행 앱 하나원큐, 고객센터 1599-1111
기업은행
기업은행 앱 i-ONE Bank, 고객센터 1588-2588/1566-2566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앱 스마트주택금융,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1688-8114
8.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 6대 은행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
▪ 기타 은행 및 2 금융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된 물량이 25조 원 초과되었을 경우 마감하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주관처인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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