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kr 홈페이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을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폐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한 경우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란? 손실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체 금융기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를 말합니다.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으로 합니다.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는 원금조정이 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해줍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도 조정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자와 연체 이자 등 금리가 감면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전체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입니다.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은 되지 않으나,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을 차등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상환방식 및 기간은 앞서 설명한 부실차주와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불이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2년간 정상 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되고,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동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하는 방법과 현장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할 수 있으며 콜센터 운영은 평일 오전 9시에서 18시 까지(복위는 17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접수는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4일간(9월 27일~30일) 2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실제 신청 효력(추심 중단 등)은 10월 4일 발효됩니다. 홈페이지 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새출발기금 2부제 시행일정
9월 27일 (화요일) ⇒ 홀수
9월 28일 (수요일) ⇒ 짝수
9월 29일 (목요일) ⇒ 홀수
9월 30일 (금요일) ⇒ 짝수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
상담창구 현장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위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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