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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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 노령연금 금액 지급 연기 소멸 개시 신청 방법 등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인 노령연금 수령나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노령연금 금액, 지급, 연기, 소멸, 개시, 신청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나 매달 국민연금 받고 있다"라는 말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조건에 따른 노령, 장애, 사망 등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으로서, 지급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최근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상향조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된 바 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근로 연령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점차 연금 수령나이를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기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2. 노령연금 금액

다음은 국민연금에서 고시한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 시 받게 되는 예상월액표입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 시 국민연금에서 정해놓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금액 (자료=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이와 같은 국민연금 지급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온전하게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위의 노령연금 지급액을 보면 아시다시피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금액입니다. 차라리 일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일을 하고 지급시기를 미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지급액 등

 

 

3.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란, 말그대로 연금지급 개시를 최대 5년간 미루었다가 이후에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 연기의 경우 연기 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4.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노령연금 수령나이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이 정지됩니다.

 

 

 

5.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6. 노령연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노령연금 지급방법은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노령연금 지급일자매월 25일입니다. 노령연금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인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도 동일한 일자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하여 매월 지급받게 된다면 매월 25일이므로 카드나 공과금 등이 연결된 계좌의 이체 일자를 급여가 들어오는 일자로 맞춰서 변경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7. 국민연금 소멸시효

또한,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 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 바랍니다. 만약 깜빡하고 노령연금 수령나이 지나고 나서 소멸시효 5년 이내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컨대,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년 5월~2020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분 이전에 발생한 연금액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8.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하여 청구를 해야 할 때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거나, 임의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내방청구하시거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노령연금 청구뿐만 아니라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 및 재지급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시 청구 방법 등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시 청구 방법 등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시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등
노령연금 수령나이 도달시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등

 

 

지금까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령나이와 관련된 국민연금 제도 내용 참고하시고, 소멸시효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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