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29일부터)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신청,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선지급,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만 보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실제 부과된 종류 및 대상 여부에 대한 것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방(코인 노래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제84조 자격인정받은 경우 제외)
시설 인원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식 및 산정방식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그 차액분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신청 시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시~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 오전 7시~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작년 3분기에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하고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온라인 (5부제 운영)
신속보상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되며, 10월 4일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 (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오프라인 (2부제 운영)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4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2부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8.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전용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이며, 바로가기 링크는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내용 및 서식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한 다음, 유의사항 읽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이용내역을 검토한 다음 [동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사업자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를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에 따른 관할 지자체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신청 내용 및 손실보상금 최종금액을 확인한 다음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만약 최종금액 지급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 신청을 클릭한 다음 내용을 입력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손실보상금 지급계좌 입력 후 [신청하기]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최종 신청하기 이후에는 취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상 여부 조회 단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여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자가진단 후 대상 여부 확인 주셔야 하며,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고 나서 메인 화면의 [신청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 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및 처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지막 손실보상금인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내용 잘 살펴보시고, 신청기간이나 홈페이지 등 잘 체크해두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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