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상환 (금리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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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상환 (금리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지급을 우선으로 하지만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받은 경우 상환 시 정산 대상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 대상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라던지,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해 잘못 지급된 사업자, 지난 6월 손실보상금 선지급 받은 사업자들의 경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에 이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 됩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이번 2분기 손살보상금 선지급 받은 경우 이번에 받게 될 손실보상금에서 상계처리 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상환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선지급해주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고나면 선지급 받은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을 약정하고 진행한바 있었죠.

만약, 손실보상 선지급보다 더 많은 손실보상금을 받을것으로 계산된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받게 되는것이고, 선지급 100만원과 같은 금액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0원으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 보다 선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을경우,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대출잔액으로 전환되어 약정한 금리 및 기간 등 상환 스케쥴에 맞춰 갚아야 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잔액 금리 기간

최저금리 1% 고정, 선지급 상환기간은 5년,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없음

손실보상금 확정금액보다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이 대출잔액으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상환 금리는 초저금리(1%고정)로 적용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약정기간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거나 중도에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대상자일지라도 지난 6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최대 100만원을 약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금번 손실보상금에서 차감 정산되어 지급 받게 되는데요.

지난 6월, 소상공인 선지급 진행 당시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을 못받거나 대출잔액으로 전환되지 않도록하기위해 이번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최소 100만원임을 감안하여 선지급 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잔액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환하면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상환에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가 제한되므로 평일 9시~ 18시 이내에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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