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사망 실종 등 피해를 본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받게 되는 위로금 및 지원금액과 그 기준은 얼마일까?
1.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에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결정으로 선포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사회재난으로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 서울특별시 ◽2000년 동해안 산불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경상북도 울진군 ◽2003 대구 도시철도 참사 : 대구광역시 ◽2005년 양양 산불 : 강원도 양양군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 충남 태안군 등 9개 시·군(서산, 보령, 서천, 당진, 홍성, 전남 신안, 무안, 영광)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 경상북도 구미시 ◽2014년 세월호 참사 :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2019년 고성-속초 산불, 강릉-동해 산불, 인제 산불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 ◽2022년 울진-삼척 산불, 강릉-동해 산불 : 경상북도 울진군/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2.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앞서 살펴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자지단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지급함으로써 사망자 등에 대한 위로금이나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동법 제66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9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ㅜ이중에는 사망자 실종자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과 같은 실비변상 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과 세금이나 보험료, 통신,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 제1항(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 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3. 특별재난지역 사망 실종 유족 부상 위로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항목은 아무래도 사망자 실종자 유족 부상자 위로금일텐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원받는 사망 실종 유족 부상자 위로금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릅니다.
해당 고시 내용 살펴보면 사회재난 사망 실종 부상에 대한 지원금인 구호금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동일한 구호금이 지원된다는 뜻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사망 위로금
사망 실종자 유족 위로금은 세대 구분 없이 1인당 2천만 원이며, 부상자 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5백만 원~ 1천만 원 입니다.
여기서 부상등급은 산재법 장해등급의 기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1급~14급 중에서 1급~7급일 경우 1천만 원 보상, 8급~14급일 경우 5백만 원을 보상받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법 장해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개정 2019. 7. 2.)
장해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 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장해 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 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해 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 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장해 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 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장해 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 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 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장해 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장해 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장해 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 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