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 안내
지난 8월 26일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이 완료되었고, 이번 달 지난 1일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이달 15일까지로,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지급일은 12월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당해연도에 신청하는 상반기 반기신청과,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년 5월에 2022년 전체 소득에 대해 정기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기신청 대상자인데 안하면,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1년마다 한 번씩 지급하기에는 텀이 길어 반기신청으로 선지급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정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하며,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반기신청한 사람은 정기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반기신청할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서 정산해주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가구 유형 소득,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부부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 외에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등도 제외되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모든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기타 소득) 액을 보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기타 소득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전세금은 시세가 아닌 기준 공시지가의 55%만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2022 6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와 부양자녀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선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습니다. 내년에 정기 신청분의 일부를 선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35%만 지급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 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반기 지급액을 받고 추가로 차액을 내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던지 그런 부분들이 예상될 경우 신청하지 말고 내년에 정기 신청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액의 35% 최대 105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1.1.~6.30.) 산정 방법 계산식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 (6 + 6)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는 2022년 12월입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했을 때 환수가 예상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합니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한경우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6월에 근로장려금 정산하면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받습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 둘 다 받지 못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카오톡)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신청하기⨠손 택스 신청화면에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텍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홈택스(손택스APP)국세청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개별인증 변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자동응답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위 안내문을 둘 다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안내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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