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금액 소급여부 등 안내

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금액 소급여부 등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씩,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부모급여' 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부모 급여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에 대응 하기위한 신설 보육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소득여건이나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신청하게 되면 지급 되는 지원금 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 됩니다.

 

 

2. 부모 급여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여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였는데요. 자녀 양육수당과 영아수당내년부터 신설된 부모급여로 지급되는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 2022년 영아수당은 0~23개월까지 30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가정보육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0~11개월까지는 20만원, 12~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86개월 까지는 10만원, 만8세까지는 10만원 입니다. 올해 지급되는 수당도 전년대비 금액이 올랐을텐데 말이죠. 현행 수당들과 비교해보니 내년부터 지급되는 부모 급여는 파격적이긴 하네요.

(현행)2022년 영아수당 만0세~만1세(0~23개월) 30만원
양육수당 만0세(0-11개월) 20만원
만1세(12-23개월) 15만원
만2세~만7세 10만원
2023년 부모급여(신설)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
양육수당 만2세~만7세 10만원
2024년 부모급여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양육수당 만2세~만7세 10만원

부모급여 지급시기내년 1월부터 입니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부터 태어난 자녀부터 입니다. 기존 만2세 부터 7세까지 10만원씩 지급되던 양육수당은 유지되고, 영아수당과 만1세까지 지급되던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3. 부모급여 소급 되나?

2023년에 출산 예정이신분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올해 출산한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정책일수 있겠습니다.

소식을 들은 0세~1세 부모들은 맘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2023년 부모수당 소급여부에 대한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2021년생, 2022년생 자녀도 2023년 부모급여(부모수당)에 지급대상으로 소급해줄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바 없습니다.

 

 

4.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1년, 2022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더이상 아쉬움은 뒤로하고, 또다른 소식! 2023년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 기간(10일에서 20일)과 부부합산 육아휴직 기간(2년에서 3년으로)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아빠들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많이 하는데, 그기간이 1년이나 늘어났다고 하니 부부가 서로 번갈아서 사용할수 있다면 육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해요. 10일도 늘어난건데, 또 10일을 늘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녀와 산모를 돌봐준다거나, 첫째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으니 이 또한 예비맘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23년 지급되는 부모급여, 예비맘들에게 매우 좋은 정책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내년에 0세~1세 자녀의 부모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소급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밝혀진바 없지만,  모든 혜택이 불평없이 공평하게 잘 돌아갈수 있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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