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보상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및 보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이란?
'특별재난지역' 이란? 특별재난지역 (特別災難地域, Special Disaster Zone; SDZ)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폭팔, 교통사고, 항공사고,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 다양한 사회재난도 포함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의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원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중앙대책본부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 국무총리) ⇒ 대통령에 건의 ⇒ 선포 및 공고(대통령)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걸려,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에 한하여 우선선포한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선 선포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최대한 빠르게 조사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2. 8. 2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에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역은 지역전체 지자체 8곳 3개 읍면동 단위의 2곳 입니다.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 입니다.
3.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게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예컨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약 5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피해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고 해요.
아직 사전조사를 마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지 못한 지역들도 하루속히 선포받아 정부 혜택을 지원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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