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인해 피해를 본 세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에 한하여 생활안정 및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침수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되어 주거에 문제가 생긴 세대에게만 지급되는 지원금인만큼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요건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중 발생한 침수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주소에 세대주가 여러명일 경우에도 한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합니다. 빈집, 기숙사, 관리실, 상가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2. 신청기간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3. 지원금액
세대 기준 200만원(실거주자 집주인이 수리할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집주인에게 지급)
4. 신청방법
주택침수재난지원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경우 다음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다운로드 HWP
침수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
그동안 관할 지자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 에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 접속 ☞ 참여와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자연재난선택 ☞ 내용입력 ☞ 접수
5. 지급시기
행정안전부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할수 있도록 할것"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은 '접수 → 피해 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접수가 되고나서 담당공무원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한 추석전에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재난지원금으로 복구작업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실수 있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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