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방법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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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방법 사이트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이 2022년 6월 23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7일 보도자료에 기존 수급자에 한하여 신속 지급할 예정이며, 신규신청은 소득심사를 거친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예고한 바와 같이 16일 자로 기수급자 지급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신청자들이 신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신규신청은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들이 기존 수급자보다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규신청 자격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 11월 두 달간 활동하여 소득(50만원이상)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외: 2022년 10월, 11월 두 달간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제외대상: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고 직종과 관련된 국세청 업종코드로 개설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도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소득감소 요건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은 ⓛ2021년 3월 ②2021년 4월 ③2021년 10월 ④2021년 11월 ⑤ 2019년 월평균 소득 ⑥2020년 월평균 소득 중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신규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접수 기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 6월 23일 목요일 ~ 7월 1일 금요일 까지, 9일간 (9시~18시)
고용센터 현장방문 : 6월 27일 월요일, 7월 1일 월요일, 5일간 (9시~18시),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지급 시기

지급방법 : 신청건 심사 완료 순으로 현금(계좌) 200만원 일괄지급
지급일 : 8월 말경 일괄지급 예정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신청기간은 6월 23일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는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PC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수급자와는 다르게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신청

 만약 본인인증이 힘든 상황이거나, PC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은 6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신청할 경우 시작 이틀간 홀짝제 운영하는점, 꼭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현장방문의 경우 첫 이틀 기간인 6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7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 28일 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4,6,8,0)에 한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는 홀짝제가 폐지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창 신청도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불가

신규 신청 역시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한 사업을 중복 수급하게 될 경우 추후 5배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유사사업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2022년 3월~ 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200만 원 이상 수령자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은 중복수급 가능

 

 

제출서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신규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서식 11종이 있습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서식 1~5번까지 입니다. 서식 3,4,5는 한 장에 모아있기 때문에 장수로는 총 3장입니다. 필수서류의 경우 온라인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 등 으로 본인인증까지 되므로 신분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현장 신청할 경우 필수 서식 모두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서식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행정정보 공통 이용 사전동의서(공통)
서식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5.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위 필수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증빙서류 함께 제출(온라인신청시 파일 업로드, 방문신청시 지참)

 

추가서류

서식6.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주 확인)
서식7.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주 확인)
서식8.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서식9. 이의신청서(200만 원, 신규 신청자)
서식10.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서식1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취소 요청서

*서식 6~7은 해당자에 한하여 필수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

 

입증서류

자격요건 21년 10월, 11월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입증
해당기간('21.10,11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①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촉탁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요건인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입증
국세청 자료가 ①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되고, ②없을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감소 요건 비교기간(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자료 대비 25% 이상 감소 입증
필수서류인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자료와 함께 유리한 비교자료(①~⑤)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①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또는 수당 지급 명세서
②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소득이 '0'원일 경우 7번 서식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사업자 확인)와 22년 3,4월 통장 입금내역
⑤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자료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을 경우)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 확인서류

 

 

 

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서식 1 :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전부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웬만하면 빠트리지 않고 전부 작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인적사항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절대 착오 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12번 월소득을 적도록 되어있는데요. 신규 신청 지원대상 요건 중에 2021년 10월, 11월 두 달간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13번 연소득은 소득요건 중에 연간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연소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4번 소득감소 기간, 15번 비교대상기간은 소득감소 요건의 이므로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6번 유사사업 참여 여부 기재란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중복 불가 사업 지원금과, 실업급여 수급이력(21.5.13~22.5.12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 불가이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3월, 4월 동안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 수단,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세대주 수급자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여부에 체크해주시고 금액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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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필수서류인 서식 1~5

 서식 2~5 :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행정정보 공통 이용, 부정수급 확약, 오지급 반납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작성이 생략 가능하지만,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 6,7 :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며, 대표 서명 또는 직인이 필요한 서식입니다. 서식 6은 필수 서식은 아니지만,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가 없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며, 반드시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 주세요. 서식 7은 2022년 3월과 4월의 소득을 '0'원으로 기재하였을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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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자용 노무미제공확인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 10,8

 서식 8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입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9 : 신규신청자용 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부지급 결정이 나고 난 뒤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작성합니다.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해주시면 되고,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유라면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 10 :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지원금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상 대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11 : 취소 요청서입니다. 예를 들어 중복수급 등과 관련하여 타 기관 지원금이 좀 더 유리하다던지 했을 경우 지원금 신청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수급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5배 환수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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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자용 이의신청서, 위임장, 취소요청서 서식9,10,11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23일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므로, 하루 전인 오늘 미리 제출서류들을 정리해놓고 빠르게 신청해 두시 것도 좋고, 어차피 신청기간이 9일 동안 이므로 여유 있게 알아보고 기간 내에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동안의 저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신청 첫날인 9시에는 고용안정 홈페이지 사이트가 다운될 수도 있으니 그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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