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지난 12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13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은 7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밝혔는데요. 확인지급 신청방식은 기존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이번 확인지급 대상 사업장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게 매출 감소 요건과는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방역조치 해당 업체에서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사업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시설 유형과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의 종류 및 시설 구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각지자체에서도 해당 시설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방문해야 합니다.

 

각 시도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부서 연락처 (파일첨부)

목차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

jooi1124.tistory.com

 

시설별 관리 부서 예 (아산시청)

유흥시설, 파티룸, 식당, 카페, 목욕장, 편의점(휴게음식점등록O), 이미용시설, 숙박(위생)☞위생과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오락실, 멀티방, 숙박(관광)☞문화관광과
스터디카페☞교육청소년과 
실내체육시설, (실내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체육진흥과
편의점(휴게음식점등록X), 마사지업소, 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기업경제과
결혼식장☞여성복지과
장례식장☞경로장애인과
농어촌민박☞먹거리정책과
학원, 교습소, 독서실☞교육지원청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발급은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몇 군데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접수를 받기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직접 방문 원칙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발급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양식이 있는데요.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만약 프린트가 어렵다면 현장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서류를 '파일 첨부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잘 보이게 찍은 뒤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만약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을 통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위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예약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위치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응형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