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제출서류)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제출서류)

 용노동부에서 2차 추경으로 지급할 예정인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일정이 달라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및 신규 신청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지급일, 신청서류 등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수급자]

기수급자 자격 조건

지난 1~5차까지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기수급자 중에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난 1~4차까지 수급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기수급자에 해당합니다.

  • 5차 지원금 지원 제외 9개의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중에 4차까지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

 

기수급자 제외 대상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21년 5월 13일 ~2022년 5월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기수급자 예외 조건

  • 22년 3월 13일 ~ 5월 12일까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학교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고용보험 이중가입자 중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기수급자 신청 기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6월 8일 수요일 ~ 6월 13일 월요일 까지 6일간 (9시~18시)
고용센터 현장방문 :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이틀간 (9시~18시)

 

기수급자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홈페이지는 PC로 접속했을때만 신청가능하며,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함

고용센터 현장방문 :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는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를 이용

 

기수급자 지급 시기

지급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금(계좌)지급
지급일 : 6월 13일 월요일 지급시작 ~ 6월 17일 금요일 까지 지급완료 예정

 

중복 수급 불가 (중복수급 시 추후 5배 환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 2022년 3월~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복지부) 200만원이상 수령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시 아래의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조건 1 : 자격요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 11월 두달간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외
: 22년 10월, 11월 두달간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학교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제외대상 :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입 대상이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제외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

 

 

신규 신청 조건 2 : 소득감소요건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소득 감소 비교는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과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비교한다.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은 총 6가지 인데, ⓛ2021년 3월 ②2021년 4월 ③2021년 10월 ④2021년 11월 ⑤ 2019년 월평균 소득 ⑥2020년 월평균 소득 중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신규 신청 기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6월 23일 목요일 ~ 7월 1일 금요일 까지, 9일간 (9시~18시)
고용센터 현장방문 : 6월 27일 월요일, 7월 1일 월요일, 5일간 (9시~18시)

 

신규 신청 지급 시기

지급방법 : 신청건 심사완료 순으로 현금(계좌) 지급
지급일 : 8월 말경 일괄지급 예정

 

신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수급자와는 다르게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한 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계좌정보 확인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장 신청 :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를 지참 하여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찾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신청시작일부터 이틀간 6월 27일~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미리 체크하세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서 : 기수급자 신청 서식 

3.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신청 서식.hwp
0.13MB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서 : 신규 신청 서식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hwp
0.13MB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공문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최종)
0.34MB
2.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최종)
0.28MB
6.6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고용지원실업급여과)7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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