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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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손실보상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 개념으로 우선 지급 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무엇이고,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일자 등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고 나면 선지급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만약 남은 대출잔액이 있을 경우 초저 금리(1% 고정)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이며, 만약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의 사업체만 가능합니다.

선지급받은 대출금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과 선지급 보상금 100만 원이 같을 경우 상계 처리되어 손실보상금은 미지급되는것이며, 100만원보다 손실보상금이 더 많을 경우 100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 확정금액보다 선지급금액인 100만 원이 더 많을 경우 100만 원에서 손실보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대출잔액이 되는것인데요. 이 대출잔액은 최저금리로 상환하면되고,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다가 중도 상환하게 되어도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대상은 ①소상공인, 소기업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②2022년 2분기인 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입니다.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약정'을 하는것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을 달리 하였더라구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어떻게 신청하는지, 준비물은 어떤게 필요한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약정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으며 대표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 후 손실보상선지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여부도 조회할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 사본입니다. 전국소상공인지역센터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역센터찾기

소상공인진흥센터

 

대면약정을 해야하는 법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손실보전 선지급 공문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가 붙임자료로 올라와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6월 13일까지

시행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가 해제되어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을 받지만, 5부제가 해제되는 14일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시간 또한 잘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일

신청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만약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 지급으로 합니다.

손실보상 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 1533-3300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 손실보상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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