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2 개정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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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도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이체내역서는 저의 근로장려금 후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실제로 받은 근로장려금입니다. 작년에 제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뻔한걸 8월 중순이 지나고서야 받았거든요. 세무서 직원이 문자와 전화로 안내해주셔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로장려금 후기
근로장려금 이체내역서 ⓒ마이로그

 

 

올해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 기준이 바뀐 부분은 없는지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 조세법을 근거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세법을 근거로 전 국민 대상을 해서 주는 돈이니깐 자격요건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자격요건뿐 아니라 장려금 지급금액, 산정방법 등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공식 브리핑 자료 등을 한번 읽어보고 정독해봐야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가구원 구성과 가구원들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정책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고, 연간 총급여액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보셔야 해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과 총급여액 기준 뿐아니라 재산요건과 제외대상자도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표>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가구원 구성 구분/상한액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3,800만원 미만
* 여기서 총 급여액이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만약 재산액 합이 1.4억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 주택/ 토지/건축물 표준액/승용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인 경우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기준 시가 100% 적용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로는 부채 차감 안 함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종사자인 경우

 

2. 근로장려금 금액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작년에 5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2022 근로장려금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료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데 위와 같이 계산식으로 보면 직관적인 금액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링크를 가져왔는데요. 국세청에서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일단 신청해봐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출처=국세청 홈택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6시부터 5월 31일 자정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6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2) 홈택스
(3) 손 택스
(4) 장려금전용상담센터 1566-3636 신청 대행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2) 손 택스
(3)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 (출처=국세청홈페이지)

 

5.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하셔야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빨리 받으시려면 5월 안에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2022년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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