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신청 (최대 45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활동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활동비가 지급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구직활동' 이란?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주어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①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②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 경험, ③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① 일자리 소개 및 고용 정보 제공, ② 동행면접, ③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법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대상 요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 대상 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청년 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취업경험이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및결혼이민자의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등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제외 대상자
①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2 유형만 해당) 단,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매출이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②(1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2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자치단체가 의뢰한 조건부 수급자 제외) 등
③(2 유형)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1 유형)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2 유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1 유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
⑥(1 유형만 해당)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⑦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⑧취업 중인 자
- (예외)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⑨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정수급으로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내용
1 유형과 2 유형 참여자 모두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담당자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과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메뉴 사업 소개를 선택하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1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계획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발생한 참여자의 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으로는 549,600원 이상)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
2유형 참여자에게도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직활동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은 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참여자는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담당자는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될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얼마 전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에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부에서 이렇게 취업지원 훈련비용도 주는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활동비용도 지급한다고 하니 굳이 취업준비자(실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격요건이나 이직 준비할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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