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한정하였으나,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세대까지 확대하였고, 지원금액도 세대 평균 12만 7천 원에서 17만 2천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여 4계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냉난방을 많이 하는 여름과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세대가 해당되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한합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에 맞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포함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도 기억해 두세요.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이거나, 한국 에너지 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겨울 바우처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209,500원(4인 세대)까지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금액은 2022년도 확정된 지원금액인데요. 세대 평균 127,000원 에서 2022년 한시 인상되어 172,000원이 지원됩니다. 인상분 반영된 지원금액은 7월경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2022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
① 1인 세대 : 총 103,500원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② 2인 세대 : 총 146,500원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③ 3인 세대 : 총 184,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④ 4인 세대 : 총 209,5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 세대 평균 : 127,000원 (여름 평균 9,000원, 겨울 평균 118,000원)
→ 2022년 한시 인상되어 172,000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 요금 차감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겨울에만 가능하고, 여름에는 고지서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된다고 해요. 겨울에도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경우 굳이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아야 한다면, 카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요. 기존에 다른 복지사업 지원으로 만들어둔 카드가 있다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겨울 바우처 당겨 쓰기 제도
바우처 금액은 연간 총한도가 정해져 있고, 계절별로 또 쪼개져 있는데요. 만약 여름에 물가도 오르고, 냉방도 많이 해야 해서 지원금액이 모자라다 싶을 경우엔 겨울에 할당된 바우처를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요.
일명 "겨울 바우처 당겨 쓰기 제도"라고 하던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올해부터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여름 냉방비로 당겨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름 바우처가 남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 나머지 잔액은 겨울에 쓸 수 있도록 자동 이월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접수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올해 지원 확대 대상자인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1년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던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다만, 이사를 가는 바람에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온오프라인 신청 둘 다 불가할 경우 신청을 위임(대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해당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해서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메뉴에서 사용 안내 카테고리의 제일 밑부분에 잔액조회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하니 조건에 맞을 경우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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