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 복지로(bokjiro)
오늘 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이나 그 부모들에게는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저소득 독립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해보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연령, 거주, 소득, 재산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생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생 ~ 2004년생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 가구 범위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 해당합니다.
원가구 범위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이 해당합니다.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자동차 가액(부채공제)
2.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은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며,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 조건(소득 재산 등)을 심사한 뒤, 11월부터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8월에 신청한경우 11월에 8월분 부터 11월분까지 총 4개월분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지원 가능 합니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9시부터 이후 1년(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2022년 8월 27일 ~ 9월 5일까지는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9월 6일 부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2022. 8. 22. 9시 ~ 2022. 8. 26. 24시
2022. 9. 6. 9시 ~ 2023. 8. 21. 24시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접수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월세 자가진단
너무 어려운 지원조건, 자가진단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자가진단 웹사이트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미리확인해 보신 후 접속하셔서 진단해보셔야 합니다.(참고로, 모의계산 결과와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및 자가진단 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 조건에 맞는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11월부터 혜택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끝.
'이슈·정보 > 정부지원금·정책·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대환대출 (9월 접수 신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0) | 2022.08.26 |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0) | 2022.08.23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보상 (0) | 2022.08.23 |
부모 급여 지급 시기 금액 소급여부 등 안내 (0) | 2022.08.22 |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0) | 2022.08.20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신청방법 (0) | 2022.07.15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신청 (최대 450만원) (0) | 2022.07.02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일 자격 조건 제출서류 안내 등)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