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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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총 급여 500만 원(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서로에 대해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둘 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일 경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항목에 대해서 한쪽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부부 중 어떤 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항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였다가는 나중에 추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여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맞벌이부부가 자녀 중복 공제한다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기타 소득·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부양가족 동거여부
◽직계비속, 입양자 : 생계를 같이 할 요건 필요 없음
◽형제자매, 그 외 부양가족 : 일시퇴거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직계존속 : 주거의 형편상 별거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부양가족 나이조건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2.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자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연봉이 비슷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져 있을 경우 등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만약 맞벌이부부 중 한사람이 자녀 3명을 모두 공제를 받게 된다면 총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명과 1명을 나누어 공제를 받게 된다면 각 45만원, 15만원으로 총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입니다. 연봉이 높을 경우 3%의 기준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고, 자녀들의 의료비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하며,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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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맞벌이부부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아내가 사용하고 아내가 대금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액 전부가 아닌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 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 몰아주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장성 보험료에 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게 되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만약 피보험자를 공동으로 지정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비·기부금 공제 등도 서로가 공제 불가하며,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홈택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7.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해보기
홈택스> 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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