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및 의료비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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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구입비도 공제 가능 할까?

네. 가능합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단, 의료비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총급여액의 3%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살펴보면 안경을 구입한 곳 또는 구입한 카드회사에서 넘어온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 한 경우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징수가 될 수 있으므로 적합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 안되는 경우

시력보정용으로 구입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자외선차단 목적의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경구입비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유방재건비용
미용·성형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건강진단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

의안
의안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 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공제 가능

라식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공제대상에 해당

산후조리원비용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조건부 가능한 항목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환자식대
다만,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기기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되는 항목

사설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간병비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의료비 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금액을 제외하여 공제를 받아야 함.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진단서 발급비용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성형수술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및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또는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 수 있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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