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적용시기 위반 시 처벌은?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적용시기 위반 시 처벌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아보고, 세전 세후 금액을 얼마인지, 최저시급 적용시기,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금일(19일) 오전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2024)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 대비 240원(인상률 2.5%) 올랐습니다.

지난해 부진한 인상률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전년대비 인상금액이 더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6년간 최저시급 인상금액 및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6년간 최저시급 인상금액 및 인상률

적용년도 최저시급 전년대비인상금액 인상율
2018년 7,530 +1,060 16.40%
2019년 8,350 +820 10.90%
2020년 8,590 +240 2.90%
2021년 8,720 +130 1.50%
2022년 9,160 +440 5.10%
2023년 9,620 +460 5.00%
2024년 9,860원 +240원 2.50%
 

Q.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평균 근로시간 209와 곱하여 계산됩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한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오늘 결정된 내년 2024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한 월급은 2,060,740원으로 월급 기준 약 5만원정도(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적용년도 최저시급 최저 월급여
차액
2023년 9,620 2,010,58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50,160원

 

 

 

 

2024년 세전 세후 실수령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결정된 최저시급으로 월급여 2,060,740원은 세전금액으로,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세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소득세와 주민세,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여 2,060,740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1,843,480원 입니다.

단, 이 금액은 현재 기준 4대 보험 요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요율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약간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및 연봉 실수령액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직도 200만 원이 넘지 못하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참고로, 세후 실수령액 200만 원이 넘으려면 세전 금액 225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하고, 시급으로는 1만 8백 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최저시급 적용시기

오늘 결정된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내년 1월부터 시급 9,86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월 2,060,740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바로알기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하라"라고 법으로 강제한 것으로, 위반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알바생과 서면 합의 후 최저임금 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A.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서면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결정된 내년(2024)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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