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 절차 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려는 양측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상의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다가 변심을 하거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2.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1개월, 3개월)
3. 법정출석 및 협의이혼확인등본교부
4. 이혼신고(3개월 이내)

 

 

 

2. 협의이혼 절차 순서 및 서류 (신청서 양식)

앞서 살펴본 협의이혼 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양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부부가 상호 협의하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2호 서식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제2-2호 서식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 서식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협의이혼 절차 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청서-양식(제2호)(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hwp
0.01MB

첨부서류
1. 양쪽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신청서-양식(제2-2호)(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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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양쪽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3.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2.2.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1개월, 3개월)

제출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따라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기간만 남은 경우 1달, 성년이 되기까지 1달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숙려기간으로 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자녀 양육 안내이수와 상담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2.3. 법정출석 및 협의이혼확인등본교부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법원에 부부 양측이 출석하여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양쪽 당사자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이날 상호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해 줍니다. 이 등본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이혼신고(3개월 이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행정기관(민원센터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본을 교부받은 뒤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부부 당사자 중에 1명이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협의이혼이 불가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등 문제와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2. 이혼 또는 협의사항에 대한 변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양측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3.3.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어느 한쪽이 불출석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양측이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불출석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4. 행정기관 신고 전 어느 한쪽이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양측 중 한 명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5.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내 미 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수령한 후 3개월 내에 이혼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협의이혼 절차 순서 필요 서류 및 양식, 협의 이혼 불가한 경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절차 중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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