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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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바로알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대비 460원 인상되었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에서 9,6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3년 최저 시급 : 9,620원
2023년 최저 일급(8시간) : 76,960원
2023년 최저 월급(209시간) :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근로했을 때 기준으로 월급여 2,010,580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월급여가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아직도 실수령액 기준 월 200만 원이 안되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글2023년 최저시급 월급여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등 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 등 내용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다던지 그 외 방법 등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3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0.08MB

 

 

 

 

최저임금 산입범위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내 월급여의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기타 법정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직무수당,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① 현물지급에 해당하는 임금
식사를 식권이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먹게 될 경우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외 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여 놓은 법정근로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라던지,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 (2023년 기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일정비율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확대되어 왔으며, 내년(2023년)을 마지막으로 내후년(2024년)부터는 전액이 산입됩니다.

정기상여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하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10,580원×5%=101,529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10,580원×1%=20,105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바로알기

예컨대,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2023년 1월 급여로 2,276,250원을 받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추려내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 1,575,000
직무수당 : 150,000
교통비 : 150,000
식대 : 120,000
시간외수당 : 150,000
상여금 131,250
합계 : 2,276,250

여기서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 1,575,000원과 직무수당 150,000원 전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만, 복리후생비인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상여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복리후생비인 식대와 교통비는 2023년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20,10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식대+교통비 270,000원-20,105원=249,89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상여금은 2023년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100,52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상여금 131,250원-100,529원=30,72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해당하는 임금은 2,005,616원입니다. 2,005,616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9,596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2023년 최저시급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시급보다 모자람이 없도록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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