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월급여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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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월급여 실수령액

2023년 최저시급이 9,6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5% 정도 인상되었는데, 최저시급 결정 내용 및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여 및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보다 460원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5%입니다. 지난 5년간 최저시급 인상금액 및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년도 최저시급 전년대비인상금액 인상율
2018년 7,530 1,060 16.40%
2019년 8,350 820 10.90%
2020년 8,590 240 2.90%
2021년 8,720 130 1.50%
2022년 9,160 440 5.10%
2023년 9,620 460 5.00%

지난 정권에서 최저시급 1만 원을 목표로 공약한 바 있었죠. 그래서 집권당시인 2018년도에 경이적인 인상률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점차 부진한 인상률을 보였고, 목표 1만 원에 도달하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에도 1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9,620원으로 결정 돼버리고 말았네요.

 

 

 

2023년 월급여

월급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와 최저시급을 곱하여서 계산됩니다. 먼저 올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여는1,914,440원이고,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한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월급여2023년 최저시급 월급여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한 월급여

오늘 결정된 최저시급이 고시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에게 월 2,010,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금들이 이 최저시급에 맞춰서 산정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폭에 따라 내년도 노동계 지원금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수령액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8,77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실수령액
2022년 실수령액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여 2,010,580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1,803,320원 입니다. 현재 기준 4대 보험료 요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요율이 많이 올라서 이보다 줄어들게 될 경우 여전히 실수령액이 180만 원도 안될 수 있겠네요.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2023년 실수령액
2023년 실수령액 예상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은 모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법이기 때문에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소가 제기되었을 때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중지 또는 기각이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 위반처럼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처벌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 지급된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게 되어도 그 처벌은 지워지지 않고, 전과 이력으로 남게 되므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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