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및 연봉 실수령액
요즘 대부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을 합니다. 연봉은 연간 지급할 총임금을 의미하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여가 됩니다. 그리고 월급여에서 매달 소득주민세와 4대 보험을 원천공제 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연봉별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여 원천공제 항목 및 요율
소득세 : 간이세액표
주민세 : 소득세의 10%
국민연금 : 4.5%(상한 553만 원/하한 35만 원)
건강보험 : 3.545%(상한 110,332,300원/하한 279,266원)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81%
고용보험 : 0.9%
위 원천징수 요율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월액이란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종류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는 항목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이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2023 연봉 실수령액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공제 후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연봉부터 1억 5천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연봉 실수령액은 부양가족을 본인만 적용하고, 비과세항목을 분리하지 않은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급으로는 76,960원이며, 월급(209시간 정규근로시) 2,010,580원이고, 연봉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연봉 실수령액은 1,799,800원(세전 2,010,580원)입니다.
연봉 2,5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2,083,333
세후 실수령액 1,863,233
연봉 3,0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2,500,000
세후 실수령액 2,225,870
연봉 3,5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2,916,667
세후 실수령액 2,569,697
연봉 5000 실수령액
연봉 5,000만 원은 월급여로 416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서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은 350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 4,0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3,333,333
세후 실수령액 2,904,313
연봉 4,5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3,750,000
세후 실수령액 3,225,340
연봉 5,0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4,166,667
세후 실수령액 3,535,997
연봉 6000 실수령액
연봉 6,000만 원은 월급여 5백만 원이고,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416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 5,5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4,538,333
세후 실수령액 3,848,343
연봉 6,0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5,000,000
세후 실수령액 4,161,040
연봉 6,5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5,416,667
세후 실수령액 4,476,837
연봉 7000 실수령액
연봉 7,000만 원은 월급여 580만 원 정도 되고, 원천징수액이 100만 원이 넘어 실수령액 480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 7,0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5,833,333
세후 실수령액 4,803,203
연봉 7,5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6,250,000
세후 실수령액 5,078,590
연봉 8,0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6,666,667
세후 실수령액 5,370,077
연봉 9000 실수령액
연봉 9,000만 원 월급여는 750만 원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590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 8,5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7,083,333
세후 실수령액 5,661,543
연봉 9,0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7,500,000
세후 실수령액 5,953,020
연봉 9,500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7,916,667
세후 실수령액 6,249,487
연봉 1억 실수령액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연봉 1억 은 월급여 830만 원 정도이며, 세후 실수령액 654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만 들었을 때에는 와~ 많다 싶지만, 공제금액이 많아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8,333,333
세후 실수령액 6,540,953
연봉 1억 3천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10,833,333
세후 실수령액 8,053,703
연봉 1억 5천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12,500,000
세후 실수령액 9,009,880
연봉 1억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월급여가 1천만 원이 넘게됩니다. 월급여가 1천만 원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간이세액표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월급여 과세금액이 1,060,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되지 않지만, 1천만원이 초과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상으로 2023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실수령액은 부양가족을 본인 1명만 적용하고, 비과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나 부양가족 등을 적용하게 되면 위 금액보다 좀 더 실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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