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신청기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신청기한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일정 조건에 따라 자발적 퇴사(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조건과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신청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는 사유로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당합니다.

 

 

1. 회사귀책(권고사직)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을 당했을 때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 사업내용의 위법 또는 변경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시정명령 위반

 

2. 근로자귀책(권고사직)

근로자귀책으로 해고(권고사직)된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실업급여 불가)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질병 휴가 및 업무전환 불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한때에 자진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되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일 경우 통근 곤란으로 인정되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전되었다거나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족 돌봄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만료, 정년퇴직

계약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이 비율은 50%로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는 일정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즉, 이 상한액 이상으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액은 퇴직한 년도에 따라 다르며, 2019년 1월 이후에는 하루에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월~12월은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일일 정규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이 비율은 90%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계산된 하한액이 2019년 9월 현재의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60,120원이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매년 변경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업급여의 상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2019년 1월 이후의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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