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이유 방법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요쟁점 알아보기

황혼이혼 이유 방법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 알아보기

황혼이혼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황혼이혼 이유, 방법,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황혼이혼 이란?

황혼이혼은 이혼의 한 종류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중장년층 부부들이 자녀를 사회에 진출 또는 출가시키고 나서 하는 이혼을 일컫는 말입니다.

흰머리의 노부부의 뒷모습

황혼이혼 유래
황혼이혼(黃昏離婚)은 1990년대 일본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당시 일본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이 은퇴 후 퇴직금을 받고 나자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기사에 보도되면서 황혼이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황혼이혼 이유

황혼이혼의 특징은 그동안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어도 자녀양육 등을 위해 참고 살아왔던 것이 자녀의 출가 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침대위에 등을지고 앉아있다.

2.1. 연령대 : 황혼이혼은 주로 50대에서 60대 이상의 부부에게 발생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 하였거나 출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2.2. 자녀의 독립 :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결혼 등으로 출가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있어도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살다가,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만성적인 갈등 : 황혼이혼의 원인은 주로 만성적인 갈등이나 불화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부부간의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4. 경제적 이유 : 또한,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은퇴와 같은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나 양측 모두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가치관의 변화 : 또한, 황혼기에 이르러서 가치관이나 취향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도 이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공동의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3. 황혼이혼 방법 절차

그렇다면, 황혼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혼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이혼소송), 조정이혼으로 세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남성을 앞에두고 두 남녀가 갈등을 빚고 있음을 나타내는 손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는 판결봉과 받침대에 반지 두개가 놓여있다.

 

3.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들이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신청서와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받은 확인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2. 재판이혼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 따른 유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3.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의사는 일치하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 이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없어 신속하게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과,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안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4. 황혼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으나, 특수한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서로의 불만이나 성격차이가 만성이 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배우자의 잘못이 있었어도 그 기간이 워낙 오래되었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황혼이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할때 양육권과 양육비가 쟁점이 되는 반면,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다투게 됩니다.

황혼이혼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혼 후 노후를 보낼 자산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퇴직금, 보험, 연금, 주식, 빚 등)을 각각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을지라도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기간이 길 경우 당사자가 비슷한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며, 청구권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분할로 나눠가진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6. 황혼이혼 대신 졸혼 선택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거하지 않고 따로 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졸혼을 하게 되면, 남남처럼 지내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다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생계비를 지급해야 하고, 외도를 하거나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졸혼생활을 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추후 황혼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노년의 부부들이 이처럼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녀들이나 주변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과 같은 복잡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혼이혼 원인과 특징, 방법,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졸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서로에게 덜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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