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사업주 처벌,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사업주 처벌,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이고, 사례, 수급자와 사업주 처벌 기준,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등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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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이직사실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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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정책브리핑)

수급자격신청 관련 부정수급 사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여부 관련 부정수급 사례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부정수급 사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뿐더러,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만드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관련법(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116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부정 수급금 반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징수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
부정 수급으로 인해 10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로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당시에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추후 국가 전산만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고의가 아닌 본의 아니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을 경우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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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만약 누군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고 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포상액은 부정수급액의 20%이며, 연간 1인당 5백만 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처벌 기준,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엄연한 범죄행위 이므로, 절대 해서도 가담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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