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 주요 특약 종류, 다이렉트 가입 방법 및 보험료 환급금 예시
만약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고, 나는 안전과민증이라 괜찮아!"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은 정말 사소한 일(음식물조리, 전기미용기구, 냉난방기 등)로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아래에서 주택화재보험이란 무엇이고,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 주요 특약 종류, 다이렉트 가입방법 및 보험료 환급금 예시 등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화재보험은 건물의 용도가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화재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하며,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조건은 가입기간의 경우 3년 미만 단기 또는 3년 이상 장기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환급형 또는 소멸형(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풍수해손해, 도난손해, 신체손해, 급배수시설, 층간소음피해, 가전제품수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 집(건물)의 손해, 집안의 가재도구 손해, 이웃의 재산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 원인이 법적 중과실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내 건물의 복구비용,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손해, 이웃집에 대한 화재배상책임, 화재벌금 특약만큼은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화재보험 주요 특약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손해(건물/가재도구)
보험기간 중에 증권에 기재된 건물 또는 건물의 수용가재가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건물/가재도구)
보험기간 중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증권에 기재된 건물 또는 건물의 수용가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배상책임(대물/대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건물 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손해로 건물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 시 재조달차액을 지급합니다.
*재조달차액 : 재조달가액에서 보험가액을 뺀 금액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실화, 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에 보장
주택화재임시거주비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합니다.
도난손해
보험의 목적이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또는 파손된 실제 손해를 보상
풍수재손해보장
보험기간 동안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 등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급배수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가전제품수리비용손해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실제 수리비는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용을 말하며, 가전제품 항목과 종류는 보험사마다 상이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 및 약관참조
층간소음피해보장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관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
*소음측정대행업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한함
3. 주택화재보험 다이렉트 가입 방법 및 보험료 환급금 예시
주택화재보험 다이렉트로 가입할 경우 판매수수료 등이 빠져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다이렉트 가입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입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해당 보험사의 다이렉트 가입 채널에 접속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다이렉트 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택정보입력
가입하려는 주택의 사용용도, 자가소유여부, 전세 또는 월세(거주), 임대(비거주) 여부를 선택합니다.
②주택유형선택
해당 주택의 유형과 구조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아파트 및 주상복합 : 전용면적, 건축연식,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주택/가재도구) 입력
*연립 또는 단독주택 : 주택의 구조, 면적 또는 평수, 건축연식,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주택/가재도구) 입력
③보험료확인
위에서 선택한 조건으로 다이렉트 보험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고급/표준/실속형의 플랜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추가로 체크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정보입력
가입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최종적인 보험료 계산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주소, 거주지 주소, 화재보험 주택 소재지, 직업 등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⑤추가정보입력
고객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해외금융계좌 보유여부, 통신수단 계약해지 동의 여부, 계약확인사항 등을 체크합니다.
⑥청약내용확인
보험료를 결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입력한 기본정보 및 보장내용등을 확인한 뒤,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 내용을 검토합니다.
⑦보험료결제
보험료를 결제하는 단계입니다.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등 결제방식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계약체결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이 진행됩니다. 다이렉트 가입이므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등과 같은 수단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⑧보험가입완료
이전단계까지 진행하고 나면 보험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보험증권과 약관 등의 문서는 입력된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이렉트로 보험료 계산을 하면 어느정도 비용이 나올까요?
자가소유 20년 미만 연식의 아파트 33평을 기준, 5년납 5년만기 표준형플랜에서 "화재손해/붕괴침강사태손해/화재배상책임/건물복구비용지원/가족화재벌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특약은 삭제(가입금액은 아래 내용 확인) 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월보험료 14,900원 만기환급률 69%로 계산되었습니다.
가입조건
▸자가소유/아파트/33평/연식 20년 미만
▸표준형 플랜에서 일부 특약 삭제
▸5년 납/5년 만기/전기납(월납)
KB주택화재보험 다이렉트 가입 예시 보험료 및 환급금 |
||
가입 특약 |
화재손해 | 건물 1.5억 원 가재도구 7천만 원 |
붕괴침강사태손해 | 건물 1.5억 원 가재도구 7천만 원 |
|
화재배상책임 | 대인 1억 대물 10억 |
|
건물복구비용지원 | 3천만 원 | |
가족화재벌금 | 2천만 원 | |
보험료 |
월보험료 | 14,900원 |
총 납입보험료 | 894,000원 | |
환급금 |
예상만기환급금 | 619,938원 |
예상만기환급률 | 69% |
4. 주택화재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보험다모아)
주택화재보험 다이렉트가입 전, 대략적인 주택화재보험 가격을 비교해 보고 싶다면,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곳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참고용으로 대략적인 가입조건 및 보험료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험다모아 사이트→보장성보험→화재/재물보험 순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가입기준
주택물건 1급 / 공급면적 109.09m²(33평형) / 월납(보험기간 3년 이내인 경우 일시납기준)
단, 실제 가입하려는 주택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다이렉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개별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주택화재보험 FAQ
Q. 화재보험에서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화재보험의 화재손해 특약은 풍수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풍수재(태풍, 홍수 등)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파트에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또 보험가입을 해야 되나요?
A.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한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재도구(살림살이)에 대한 피해는 받을 수 없으며, 이웃집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세입자(임차인)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A.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의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화재 등으로 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주택화재보험 가입 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화재보험은 가입한 주택과 가재도구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주택이 기존 가입해 둔 주택보다 위험률이 높을 경우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변경으로 직접 변경해도 되고,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그분께 변경 요청을 부탁드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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