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및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및 신고 방법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Apple iOS 앱스토어)을 통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 및 관할 부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긴급하지 않은(긴급상황은 112 또는 119에 신고) 일상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 및 불편 사항으로, 주요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주요사례
불법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간판, 풍선, 배너등)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쓰레기, 폐기물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해양쓰레기
바닷가 방치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출입 등
에너지 과소비
실내 냉·난방온도 미준수, 낮 시간대 가로등 점등 등
기타 생활불편
각종 불량 및 건강기능 식품 신고 등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건설, (해체) 공사장 위험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관정개발 실패(수량부족, 수질불량·오염 등), 사용 중지된 관정 방치로 인한 오염
수질오염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등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공장굴뚝 매연배출,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사장 먼지·악취, 기타 대기환경오염 행위(미세먼지 포함) 등
교통위반
과속운전, 불법 차선변경, 불법유턴 등
불법 주정차 신고
5대 불법주정차(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소방안전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3.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3.1. 불법주정차 종류 및 기준
▸소화전 불법주정차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제외 평일 8시~ 20시)
▸기타 불법주정차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 중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차체의 1/3 이상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차량이 보도의 1/2 이상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안전지대 불법주정차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공동주택 소방처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상시 신고 가능)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8에 해당하는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2. 불법주정차 촬영간격
기타 인도나 보도, 안전지대 등에 대한 촬영간격은 5분 이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1분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전신문고 신고화면에 [행정예고 안내] 버튼을 누르면 지자체별 운영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주의사항
⑴ 신고기한은 촬영시간(위반시간) 다음날 자정까지입니다.
⑵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⑶ 1신고건에 1대의 차량만 신고합니다.
⑷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 필요합니다.
⑸ 사진은 차량번호 및 주변배경, 위반사항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⑹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됩니다.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촬영은 인정 X)
⑺ 5대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신고마일리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⑻ 신고내용은 담당공무원이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처분(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퀵메뉴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만약 퀵메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메인화면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어떤 유형의 불법주정차 신고인지 또 한 번 선택해 줍니다. 불법주정차의 유형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경찰서)에 따른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5대 불법주정차와 기타 메뉴로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소방전용구역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신고는 입증자료(증거사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 내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화면메뉴에 있는 사진/동영상[촬영/앨범]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카메라모양의 아이콘[사진촬영]을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촬영하거나 혹은 미리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어둔 사진을 [안전신고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카메라로 찍어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진 찍힌 날짜 등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촬영본이어야 합니다.
사진을 업로드하였다면 신고는 거의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발생지역은 GPS로 자동 세팅되는데, 혹시라도 인식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되어 있었다면 [위치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900자 이하의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인증 후 제출하면 신고 완료!
다음과 같이 안전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화면과 함께 신고번호가 나타납니다. 추후 나의 신고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신고번호가 필요하니 복사해서 스마트폰 메모장 등에 저장해 두거나 캡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과 같이 국민신문고에서 카카오톡 알림도 오는데, 이것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 또는 관할 담당 지자체 등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알림을 받고 나면 일정 기간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이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인터넷 포털 사용자 매뉴얼_v1.2.pdf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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