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였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주차 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과태료 얼마일까? ⓒ마이로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경우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표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에 한하며, 차량에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대상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장애인주차구역신고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입증근거로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하여 바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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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다음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이 메인화면에 생활불편 신고 및 불법주정차 등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신고]메뉴를 선택하고, 불법주정차위반유형에 [장애인 전용구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시사진과 같이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전면 또는 후면을 1분 시차 간격으로 2장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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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신고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전송되는데요. 주차와 관련되어 교통과에서 처리할 것 같아 보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사항은 복지과에서 처리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전송받은 담당자는 내용을 검토한뒤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신고자는 개인정보 및 공익신고로 간주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절대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한 차랑은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만 원 ~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5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동차

 

200만 원

위조 또는 변조, 무효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양도 및 대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굉장히 센 편입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주변에 불편하신 장애우를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이므로 절대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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