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접수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 보복운전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물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 및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건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기간
스마트국민제보 보복운전 신고기간은 원래 사건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였으나, 2022년 8월부터 사건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7일에서 2일로 바뀐 보복운전 신고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므로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으로 만약 누군가가 크게 다쳤거나 차량 추돌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 차량이 위협을 가하고 도주한 상황이라면 입증자료(블랙박스 영상자료 등)를 준비하여 스마트폰 앱 또는 PC웹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민원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보복운전 신고방법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 설치 및 실행
2. 회원가입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메인화면에서 교통위반신고 메뉴 중 보복운전 선택
4. 신고항목 작성 및 증거자료 업로드 후 신고 버튼 클릭
보복운전 신고 주의사항
◽본문 내용의 모든 사항은 스마트 국민제보 PC웹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 사용이 좀 더 편리하다면 웹사이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입력 항목인 위반항목, 위반일자, 위반시간,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위치, 신고내용을 틀림없이 잘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입증자료인 블랙박스 영상물 또는 사진에 가해자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으면 사건처리가 어려우므로 신고하기 전에 미리 영상물을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등록은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촬영할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며, 파일용량은 120mb입니다.
만약 보복운전 피해 영상 용량이 120mb을 초과할 경우 영상을 편집하여 용량을 줄여서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올리지 말고 일단 접수부터 해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 신고할 때 신고내용에 "파일용량이 초과되어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적어두고 입증자료 없이 일단 접수부터 했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락이 왔고, 원본영상물을 USB에 담아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국민신문고에 하셔도 됩니다. 단, 관할 경찰서까지 이관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기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이므로, 유효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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