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 (보복운전 성립기준 및 처벌기준)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됩니다. 상대차량이 난폭운전 등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상황이 역전되어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복운전 성립기준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차량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위협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차량의 경우 위협적인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범죄(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가 적용되어 예상했던 것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보복운전 성립 기준

보복운전 기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죄목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차량으로 위협하여 접촉사고를 낸다던지 차량 외 다른 물건으로 상대차량을 손괴할 경우에는 특수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언 등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특수 폭행, 특수상해 죄가 적용됩니다. 보복운전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사례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협 하는 행위
▫급정지 후에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하는 행위
▫반대로 뒤쫓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자동차를 이용해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운전미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 한 뒤 일부러 천천히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옆에서 바짝 붙어서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고의로 크게 클락션(경적)을 울려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헤드라이트를 상향조정하여 공격 하는 행위

 

 

 

2. 보복운전 처벌 기준

보복운전 처벌은 형법에 근거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그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어떻게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보복운전 처벌보복운전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2.1. 보복운전 형사처벌

보복운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특수상해죄 (경상)1~10년의 징역 (중상)2~20년의 징역▴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손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보복운전 행정처분

보복운전 행정처분으로는 형사 입건 및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징역형일 경우 형기 만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만료 후 3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완납 후 3년이 경과되고 나서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 시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보복운전으로 형사 구속시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만약 피해자와 형사합의 하게 되면, 벌점 100점과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면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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