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기준 신고방법 처벌 형량 보복운전 차이점은?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 기준 신고방법 처벌 형량 보복운전 차이점난폭운전 기준 신고방법 처벌 형량 보복운전 차이점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특정 위반 행위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정위반행위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상기 법령에서 정한 행위는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보복의 목적이나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없어도 적용된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모르고 했더라도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난폭운전 신고방법

난폭운전 신고는 보복운전신고와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보복운전 신고방법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난폭운전 신고방법난폭운전 신고방법
난폭운전 신고방법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국민제보 신고방법(난폭운전, 보복운전)

 

보복운전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접수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 보복운전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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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형량은?

난폭운전 형사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행정처분으로는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 및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고,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말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붙어 고의로 상대차량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고의로 위협하는 경우임에 반해 난폭운전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보복운전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 (보복운전 성립기준 및 처벌기준)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됩니다. 상대차량이 난폭운전 등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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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둘 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 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형사처벌(징역, 벌금)이나 행정처분(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받습니다.

 

 

단, 형사처벌에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이 약간 더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도로교통법도 피해정도가 크고 형량이 무거울 경우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동일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둘 다 입건 시 벌점이 부과(난폭 40점, 보복 100점)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구속 시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둘 다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상 여기까지, 지난 게시글 보복운전에 이어서 본문 난폭운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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