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 가입 유형, 연금 종류, 최소 가입 기간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에서 매달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데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이 4대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도대체 이게 뭔데?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유형 종류, 최소가입기간, 납부내역 조회 방법,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은 꼭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데, 회사에 다니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주기도 하고 금액도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이니깐 아무래도 최소 기준보다는 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으로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 에 따른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임의 가입자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등이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사람 중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추가 신청하여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납부해야 받을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10년은 최소가입기간이며, 그 이상 추가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로 임의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에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수령도 못하고, 낸돈은 날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원금+이자를 돌려받거나 부족한 가입기간만큼의 금액을 한 번에 일시로 납부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은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으로 할 수 있어서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 보면 가로로 줄지어져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탭 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탭 합니다. 이곳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내역이기 때문에 가입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가입내역 조회를 누르면 총 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총 납부내역에서 내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납입 월수와 총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연도별 가입했던 기간, 납부월수, 납부한 보험료 금액, 가입 자격, 사업장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예상 연금월액(노령연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60세에 도달하게 되면 일시반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납부기 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①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③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이 도달 시 지급받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①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 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받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①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③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이 도달 시 지급받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민연금 가입유형 및 급여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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