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7월 재산세는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부과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 기분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납부해야할 재산세 조회 하는 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일

1. 주택분(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20만 원 이하) 7월 16일 ~ 7월 31일, (20만 원 초과)(1 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2 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경우 과거 주택의 토지와 건물별로 부과해오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시납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간 세액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과세액 기준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납부하고, 20만 원 초과 시 1/2씩 1기와 2기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건물분(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3. 토지분(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월 16일~ 9월 30일

4. 선박, 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2.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2022년 7월 31일
9월 납부기간 : 매년 9월 16일 ~ 2022년 9월 30일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납부기한을 익일로 합니다. 납부 기간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3%가 붙게 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75%씩 추가로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계속적으로 미납 시에는 금융계좌 및 급여계좌 등이 압류되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정지 또는 사업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납부기한을 달력이나 잘 보이는 곳에 메모해서 붙여 놓으시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사진=위택스)

 

참고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매매하여 세금 납부일 현재 더 이상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7,9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관련글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항목마다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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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산정된 재산세 고지서, 아마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종이고지서 말고도 PC 또는 모바일로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하거나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은 회원 가입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 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등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조회 방법 (사진=위택스)

위택스 모바일 버전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 (사진=위택스)

전자송달 모바일 고지서로 받았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에서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우편으로 날아오는 종이고지서에는 납부 금액만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바일 고지서로 받게 되면 부과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250원에서 최대 8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 즉시 납부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다만, 전자송달 고지서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고지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등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금액이 고액일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카드결제 시 무이자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택스 공지사항에 카드 이벤트 혜택 안내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와 혜택을 비교해보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 재산세 납부방법 (9월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재산세 납부방법 (9월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재산세 납부방법 1. 재산세 고지서 납부 종이고지서를 이용해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수납창구 또는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드나 계좌이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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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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