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신고절차 및 주의사항 체크하기
농막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농막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지자체 농막 관련 법령 및 조례 확인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여 무작정 농막을 설치부터 했다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정해져 있는 세부규정에 맞지 않아 철거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농막 짓기를 계획 중이시라면 제일 먼저 해당 지자체의 법령 및 조례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2. 농막 신고서 및 서류 준비
농막 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고서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 배치도
▪농막 평면도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분증
▪농지원부
▪(타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 신고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이지만, 관련 지자체에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비치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그냥 가셔서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되고, 미리 작성해가셔도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을 말하며, 지자체마다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아래와 같으며, 가장 보편적인 농막을 짓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구조는 일반 목구조라고 적으시면 되고, 용도는 농막, 면적은 20㎡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 hwp
토지사용승낙서
농막을 계획하는 토지가 타인의 토지일 경우가 토지사용승낙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식 내용에 토지 주인과 토지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내용과 인감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양식 hwp
농막 평면도
농막 평면도에는 농막 설치기준 면적 3m x 6m와 연면적(바닥면적 합계) 20m² 를 표기해 주시면 되고,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내용(데크, 다락 등)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모두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막 배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지적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걸 발급받으시면서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해당 토지를 출력 또는 캡처한 다음 농막을 배치할 위치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란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e음 홈페이지에서는 단순 열람만 가능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종류는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뉘는데요. 농지의 소유주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농막 신고 시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농지원부
최근 법 개정으로 농업 진흥구역(절대농지) 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20㎡ 이내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가 허용되기도 하였고, 지자체마다 깐깐하게 검토하는 곳에서는 농지원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통해 실제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위임장
모든 신고 시 필요한 위임장은 신고인 본인이 해당 기관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하지 못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임장 서식에는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관계 소명서류, 위임 내용, 도장 또는 서명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물 신분증도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마다 위임장에 관련된 서식, 준비서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타인이 방문 접수하게 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
모든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농막 접수 비용(수수료)이 발생하며,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적게는 9천 원에서 많은 경우 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4. 신고필증 교부
농막 신고를 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현장으로 점검을 나오기도 합니다. 늦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하자마자 농막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농막이 아무리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고필증이 받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전기나 수도, 가스, 정화조와 같은 편의 시설도 마찬가지로 신고필증이 나오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농막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므로, 농막을 이어서 사용해야 할 경우 잊지 말고 만기전 최소 7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철거해야 한다고 하니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농막 신고절차와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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