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기준 관련법규 살펴보기
워라밸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 혹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원주택은 대지 구입 및 구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1인 2 가구로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6평 농막 짓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부동산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관련법규
농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3조의 2)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유지(溜池: 웅덩이),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부속시설
◽간이퇴비장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간이 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일 것)
◽간이 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막 용도
농막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지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규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한다거나, 식사를 한다던지, 농기구나 비품 등을 보관하는 용도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단 하루라도 숙박을 할 경우 불법행위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개수
농막은 원칙적으로 1필지에 1개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반이 연속된 여러 필지의 소유주가 한 사람인 경우 3필지당 1개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기도 하고 법령도 자주 바뀌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지란?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토지를 셀 때 면적이 아닌 수량으로 세는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지를 여러 개 가진 소유주가 가족 등에게 증여하거나 지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쪼개어 여러 개의 농막들을 설취한 뒤 펜션처럼 숙박업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농막은 즉시 철거해야 하고,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6평 농막
농막은 연면적 20㎡(6평, 3m*6m)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최대 4m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층수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주변에 마룻바닥(데크)을 깔거나, 내부를 복층(다락)으로 지은 이동식 주택들이 소개되면서 관련 인테리어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데크나 다락 등은 농막의 연면적 20제곱미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식 농막
농막은 바닥과 고정이 된 경우 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바닥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띄워서 언제든지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반이 고정되지 않아 이동이 가능한 주택을 이동식 주택이라고 하며, 대부분 컨테이너로 만들어집니다.
이동식 주택의 한 종류인 농막 또한 흔하게 컨테이너로 제작되며, 농막용 컨테이너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규격만 맞다면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농지가 여러 군데 있는 경우 카라반이나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이동해 가며 농막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농막 신고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세움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막 건축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막 규정은 농지법에서 정해놓고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고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 신고필증을 받고 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설치해 둔 농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잊지 않고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농막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철거를 완료해야 합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이유는 화장실 때문인데요. 정화조 설치가 불가한 곳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가 간편하지만, 관리가 힘들고, 악취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막 정화조는 관련 시설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를 파묻는 작업은 농막 제작업체 하고는 무관한 공사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비용은 업체마다 상이하고, 정화조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기 전,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법령해석을 달리하거나,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정화조 크기를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막 전기 설치
한전에 농막 전기 사용 신청을 하더라도 내선공사 등은 별도의 전기전문업체에서 시공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전기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내선공사 등의 작업을 하고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전에서는 농업용 전기를 가정용 전기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에 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라간다던지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농막 설치기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이외의 세부적인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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