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하면 받는 혜택 뭐가 있을까 알아보고 계셨던분들께 희소식 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및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내용인지 살펴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자격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으로 2021년 12월17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가 완료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일지라도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영업기간을 계산할때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지만,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체크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나서 지급요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교육(5시간분량)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기지원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본문 중간부분 신청일정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폐업사업장이 공동대표 또는 다수 사업장일 경우 지원금 '1인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하고, 신청시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1회 만 지급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외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령자(사후 중복으로 지급받은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2020년 부터 폐업전까지 매출액 '0원' 또는 미신고 사업장(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하며,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확인하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방식
업체당 100만원씩 신속지급 또는 확인지급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해당문자를 받으신분들은 신속지급대상자입니다.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후 온라인교육을 수료하고나면 지급된다고하네요.
확인지급 : 신청안내문자를 받지 못한분들중에서도 지원자격에 해당될경우 확인지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신청의경우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자
개업시기 및 지급유형에 따라 나누어 진행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 ~ 2022년 8월 26일까지이며, 신청일자는 개업시기/신속지급/확인지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예산소진시 지원금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일정 및 온라인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시기 | 신청유형 | 신청 개시 | 신청마감 및 온라인교육 | |
가군 | 19년 이전 |
신속지급 | 7월14일(목) | (공통)신청마감일 2022년 8월 26일 *신청후온라인교육을이수해야지원금지급 *신청마감일(‘22.8.6)까지 온라인교육 이수해야함 *신청전 '21, '22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면제 *온라인교육은재도전장려금홈페이지에서신청후제공 *교육은총10차시,5시간분량 *빨리돌리거나넘기기등편법사용시진도율미달될수있음 *미수료또는진도율100%미달시지원금부지급 |
확인지급 | 7월18일(월) | |||
나군 | 20년 | 신속지급 | 7월21일(목) | |
확인지급 | 7월25일(월) | |||
다군 | 21년 이후 |
신속지급 | 7월28일(목) | |
확인지급 | 8월1일(월) |
폐업점포 확인지급 대상 유형 제출서류
신속지급 대상 유형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확인지급 대상 유형의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대상 유형은 공동대표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2020년부터 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 '0'원이거나 미신고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해당할경우 필수서류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없을경우 위 세가지 서류 전부 '행정정보조회동의서' 제출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행정정보조회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서식으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있을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하여 제출합니다.
추가서류
추가서류에는 행정정보조회동의서로 확인이 불가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해당합니다. 만약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경우 온라인 첨부 가능한 파일형태로 준비해야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통합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연합회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직계가족 계좌수령을 원칙으로합니다.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이 필요합니다.
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 '0'원인 사업장 또는 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영업사실에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1533-0100, 신청 홈페이지는 폐업재도전장려금.kr 입니다.
지금까지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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