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장소 준비물 인터넷신청 과태료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장소 준비물 인터넷신청 과태료 등

지난 금요일 국민 비서 구삐에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안내라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이날 일괄적으로 국민들에게 다 보냈는지 옆자리 직원도 같은 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진데? 살펴보니 올해 말까지네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갱신 안내 문자를 보낸 거지? 알아보니,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덜 붐비는 시기인 지금 하라고 권고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두 번째 갱신을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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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장소 준비물 인터넷신청 과태료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신체검사를 말하는데, 시력기준(교정시력포함)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종 면허와 기타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대체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상주하고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신청기간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만 해주면 됩니다.

모든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중에서 종구분 없이 65세 이상인자는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단,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 중에서 면허증 갱신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갱신만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1종 갱신주기
2011. 12. 09 이후 취득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08 이전 취득 : 7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 12. 09 취득 : 65세 이상인 사람은 종구분없이 5년 주기


운전면허 2종 갱신주기
2011. 12. 09 이후 취득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08 이전 취득 :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 12. 09 이후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 면허증 앞면에 갱신기간이라 표시된 경우만 면허 갱신으로 처리)

 

 

 

3. 운전면허 갱신주기

1종 운전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자는 7년 주기이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2종 운전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자는 10년 주기,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한자는 9년 주기이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주의 :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기간인 1년, 6개월 등을 산정하는 것은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니다.

 

 

 

4. 면허 갱신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 면허 갱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질병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 : 귀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장소

방문신청 :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 민원부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내역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상주되어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에는 신체검사장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위치 전화번호 안내
서울 서부 도봉 강남
강서
대구
대구      
부산 부산 남부 부산 북부
인천
경기
인천 용인 안산 의정부
강원 춘천 강릉 원주 태백
대전
충청
대전 청주 충주 예산
울산
경상
울산 문경 포항 마산
전라
제주
전북 전남 광양 제주

 

 

 

 

6. 1종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있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라는 메뉴에서 관련 업무를 전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정보 확인, 분실 여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까지 전부 온라인 서식으로 제출이 되고, 사진 등록 및 결재까지 모든 단계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7.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허용되는 사진규격(규격 3.5cm×4.5cm)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경우 사진 1장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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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필요한 사진 규격 등

대리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 신분증을 필요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적성검사(신체검사) 대체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리접수 방법보다는 인터넷 접수를 권장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도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이용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검진 후 15일 이후에 자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세요.

수수료는 1종의 경우 12,500원(신체검사비 별도), 2종은 7,5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지역 운전면허시험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면허시험장에 문의해 보아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될 경우 신체검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갱신수수료
1종 : 12,500원(신체검사비 별도)
2종 : 7,500원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 : 6,000원
기타 면허 : 5,000원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등 제출 시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 무료
대형/특수면허 : 5,000원
*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8.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 과태료

1종 면허 : 30,000원
2종 면허 : 20,000원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며, 갱신 미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2011.12.9 이후 폐지, 2011.12.8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중에서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적성검사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위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 가산금 5%가 붙으며, 1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붙습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붙여 체납처분 및 강제 징수한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안에 갱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되고, 다행히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고 나서 재응시할 경우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기능 및 도로주행까지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재응시 할 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가 있어야 하며 이건 대리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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