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늦게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실업급여 늦게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실업급여 늦게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늦게 신청실업급여
실업급여 늦게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실업급여 늦게 신청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12개월)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늦게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사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해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퇴사당시 만 나이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인데, 퇴직하고 즉시 신청하게 되면 270일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지체하여 6개월(180일)이 지나고 신청하게 된다면 365일-180일=185일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해서 수급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과, 지체하여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수급기간이 줄어드는 것과는 천지차이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4 대보험상실신고만하고,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게 전화를 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늦게 신청하게 되면 수급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회사 인사팀이나 함께 일했던 친한 동료에게라도 부탁하여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그렇다면, 실업급여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나이(만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당시 만 나이와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심플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시점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것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도 더 많이 냈겠죠. 그러므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기간도 길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교육 및 수급자격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신청)을 한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교육(취업지원 설명회)을 받는다.
*교육(취업지원 설명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3.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해놓으면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 면제

4. 교육(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한다.

5.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늦게 신청 시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1년 이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본인의 실업급여 기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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