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이란/졸혼 별거 이혼 차이점/졸혼하는 방법/졸혼 합의서

졸혼이란/졸혼 별거 이혼 차이점/졸혼하는 방법/졸혼 합의서

최근 졸혼이라는 형태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졸혼이란 무엇이고, 졸혼/별거/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졸혼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졸혼이란

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뜻하며,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책 '졸혼을 권함'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2월 살림남2 라는 TV프로그램에서 배우 백일섭이 졸혼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공개하며 처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2. 졸혼과 별거의 차이

졸혼과 별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별거는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것을 말합니다. 부부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가지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별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단어 뜻 자체로는 기러기 아빠라던지 주말부부와 같은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별거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그런 경우 별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이혼만 안했지 따로 살고 있는 상태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별거는 부부사이가 나빠져 각자 또는 한쪽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형태입니다. 졸혼의 경우 서로 이혼까지 이를 정도로 감정이 나빠진 상태는 아니며, 혼인관계만 유지한 채로 각자의 삶을 살겠다 합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의 경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별거는 대다수가 이혼을 전제로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확률이 높습니다. 졸혼은 이혼을 고려해 보았으나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는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서로 합의하여 결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혼까지 이어질 확률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졸혼과 이혼의 차이

이혼은 부부가 공식적으로 법적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로 살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이혼과 졸혼의 차이점입니다.

졸혼하는 방법, 졸혼합의서

졸혼선언을 한 대부분의 부부들은 따로 살지만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에도 부부로서 참석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거는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혼의 경우 서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단지 각자의 생활만 다른 장소에서 하기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졸혼 사례는 부부가 처해진 상황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을 망설이는 노년부부들이 차선책으로 졸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70대 노부부가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졸혼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노부부는 각자의 주거지를 정해 따로 생활하며,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명절이나 경조사 등 가족모임은 갖기로 이혼조정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졸혼을 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체면 때문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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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혼하는 방법

졸혼은 법원에서 졸혼형태의 이혼조정을 받는 방법과, 부부가 동의하에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졸혼하는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졸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졸혼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졸혼을 요구하며 집을 떠난다면 이것은 졸혼이 아닌 별거가 될 수 있으며, 졸혼을 종용한 일방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4.1. 당사자간 졸혼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졸혼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간 구두로만 협의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졸혼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졸혼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졸혼합의서는 일반적인 합의서 형태의 자유양식에 작성하되, 상호 간 합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서로 합의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두는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졸혼 합의서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이혼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소송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 법원에서 졸혼 형태의 이혼 조정을 받는 방법

1의 방법으로 졸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방이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아 졸혼 형태를 인정받는 것이 좀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아 졸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간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나 재산분할 등의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졸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졸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외도를 한다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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