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1년 단위로 바뀌고, 당해연도에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부터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요. 웃픈 사실이지만 저도 연말에 벼락치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기에...😂건강검진을 준비하며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하여 기록해 봅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란?

검진 대상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검진기간은 매년 1.1. ~12.31. 까지입니다. 곧 12월이니깐,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건강검진은 개인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짝수일 경우 짝수연도에, 홀수일 경우 홀수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의 경우 출생연도 뒷자리가 짝수인 사람들( ⋯, 1980년생, 1982년, 1984년생, ⋯ )이 대상자이고, 내년 2023년도에는 출생연도 뒷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해당 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 20세 이상 격년제 해당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64세 짝수연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격 조건으로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피부양자 모두 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격년제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며, 사무직은 격년제 실시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합니다. *본인이 사무직인지 비 사무직인지는 사업장 담당자 또는 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3가지)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전자문서 등으로 수신한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으며, 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2.1. 건강검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해연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건강검진표를 우편 또는 전자문서(NAVER)를 발송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경로로 발송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명단이 발송되며, 사업장 EDI나 우편물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물 또는 전자문서(신청자에 한함)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직장가입자 :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직장피부양자 : 주민등록 주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신청자에 한함)

검진표, 꼭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검진표가 없어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건강보험 홈페이지 조회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 상단 메뉴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는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한 뒤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었다면,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검진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위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스마트폰 앱으로도 절차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위와 동일하게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뒤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조회 순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3. 전화 또는 방문

만약 검진표도 없고, 온라인 조회나 출력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문의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검진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처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업무시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공단 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지역본부/지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 지역본부 및 지사 찾는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제 곧 12월, 건강검진 실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꼭 시간내셔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해 보시고, 늦지 않게 검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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