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소비기한 뜻 주의점 살펴보기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소비기한 뜻 주의점 살펴보기

유통기한 표시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내년(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없애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예고하였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뜻,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소비기한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의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알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지 고민합니다. 유통기한이 찍혀있으니 찜찜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버리게 됩니다. 섭취가 가능함에도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식재료의 낭비는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며 탄소배출양이 늘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유통기한 표시제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까지 모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8년 범위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2. 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ues by date)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이렇게 명확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유통기한 소비기한 계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소비기한 계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은 품질유지기한에 안전계수 0.6~0.7을 곱하여 산출하는데요. 예컨대, 품질유지기한이 100일인 음료수에 유통기한 안전계수(0.6~0.7)를 곱하면 60~70일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계산방식과 동일하면서, 안전계수 0.8~0.9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어집니다.

 

 

 

3. 소비기한 주의점

단, 소비기한까지 식품을 섭취할 수 있으려면, 보관방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비기한 주의사항에 대해 체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주의할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주의점
1. 개봉하지 않은 상태
2. 제조업체의 권장 방법대로 보관
3. 소비기한이 넘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됨
*참고 : 냉장, 냉동, 실온 기준은? 냉장 : 0~10˚ C, 냉동 : -18 ˚ C 이하, 실온 : 1~35˚ C

 

 

소비기한 표기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월부터 제조되는 식품을 구입했을 때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함께 표기되어 있는 보관방법을 잘 살펴보고 반드시 지킨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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