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9월 접수 신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 기업지원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하고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9월 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점검하셔서 가능여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 지원대상
1.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입증 후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수령 이력 있을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가 있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2. 신청 시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 휴업,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지원제외업종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업종,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업종
2. 대환대출 가능한 채무
대환대출 가능한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신청 시점 적용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뿐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신용·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사업자 대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 해당합니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환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개인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나 건설기계와 같은 경우 그 사업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3.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
2022년 5월말까지 받은 대출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5월 말까지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품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이며, 법인은 1억원 입니다. 상환은 5년 만기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합니다. 금리는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1~2년차는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3~5년차는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로 합니다.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은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진행 방식은 비은행 ⇒ 은행 대환, 은행 ⇒ 은행 간 대환,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으로 진행됩니다.
4. 대환대출 신청 기관 (대환대출 취급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은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되었으며, 그동안 신용보증 기금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 등)의 경우 9월중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취급 14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9월말에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본문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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