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여,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범죄 보이스피싱. 그 어떤 사기행각보다 노출되기 쉽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의 2) 또는 공갈죄(제350조)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이스피싱범을 사기죄와 공갈죄로 처벌하고 싶어도 검거가 어려워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범죄조직들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싱은 '전기통신 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를 뜻하는 Private Data와 낚시를 뜻하는 Fishing이 합쳐진 말입니다. 피싱사기란, 기망 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처 (신고 방법 순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계좌이체가 되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와, 개인정보(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을 받기 위해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을 해두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일반 신고는 112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와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는 금융감독원 등에 나눠서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분실신고도 해야 하며, 휴대폰의 악성 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초기화시켜야 합니다.
각 기관마다 신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예정
지난 4월,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신고 접수부터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신고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출범했으며,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신고가 모두 센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신고된 민원 종류에 따라 각 부처 통합으로 구성된 인력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1.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때 제일 먼저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환급 절차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지급정지 ⇒ 지급정지 통보 ⇒ 채권소멸 절차 개시 요청 ⇒ 전자금융거래 제한 ⇒ 채권소멸절차 ⇒ 피해금 환급 ⇒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3. 유출된 금융거래정보 즉각 폐기
기존 공동 인증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발급받습니다.
4. 보이스피싱 핸드폰 초기화
보이스피싱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원격제어를 당했을 경우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초기화합니다.
5.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분증 사본이나 신분증 찍어둔 사진이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 분실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정부 24 웹사이트 메인화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라고 작성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재발급도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 사이트 메인화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단, 분실신고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고, 신분증에 사용할 사진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점 미리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6.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7. 개인정보 유출 조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유출된 개인정보가 그사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에서 운영하고 있는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을 신청하여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본인 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뿐 만 아니라 무단으로 사용된 사이트가 확인되었을 경우 탈퇴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8. 계좌 명의도용 조회 신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9. 휴대폰 명의도용 확인 (핸드폰 명의도용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웹사이트에서 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 명의도용방지 및 통신민원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엠세이퍼 접속 » 공동 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 »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경찰서 및 공공기관
▫경찰서 국번 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금융기관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제주은행 1588-0079
▫한국 스탠더드 차트 제일은행 1588-1599
▫전북은행 1588-4477
▫KEB하나은행 1599-1111
▫경남은행 1588-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44-8000
▫기업은행 1588-2588
▫한국씨티은행 1588-7000
▫NH농협 1588-2100, 1544-2100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수협중앙 1588-1515
▫대구은행 1588-5050
▫신협 1566-6000
▫부산은행 1588-6200
▫우정사업 1588-1900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새마을금고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절대 당해서는 안될 범죄, 보이스피싱. 점점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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